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합동 공청회를 오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두 개정안은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제도 개선안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 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의 건전 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해 반영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