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에서 정의당 선거홍보물을 버린 경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자신이 근무하는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우편함에 꽂혀 있던 녹색정의당 김영진 중·영도구 예비후보 홍보물 220부를 꺼내 재활용품 처리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경비원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의도치 않은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폐기한 홍보물 양이 상당하나,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