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미끼로 성폭행 저지른 40대에 징역 7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다수의 여성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관련 기사 23.09.06 CBS노컷뉴스=알바 구하러 온 10대 성폭행한 남성 구속…피해자는 극단적 선택] 4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강요행위, 강제추행, 성매수 등),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 등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변종 성매매 업소 운영자 B씨는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 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다수 여성에게 변종 성매매 알선을 시도하고 40여 명을 실제 업체로 데려간 뒤 6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에도 10대 구직자를 업체로 데려간 A씨는 "어떤 일을 하는지 교육을 해주겠다"며 성폭력을 가했다. 10대 구직자는 이날 충격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며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추행이나 간음 목적으로 유인해 강제로 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했고, 일부 피해자가 성병에 걸리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했다"며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매수하고 성매매를 제안하는 등 성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방법, 기간, 횟수,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사)부산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선고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며 "검찰은 1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여성들의 죽음에도 법조차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비통한 심정"이라며 "정부와 부산시는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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