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法 "공정한 재판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없어" 기각

서울 여의도 KBS 모습. 황진환 기자

법원이 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2일 방통위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배정됐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다만 방통위가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KBS 현직 이사들은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 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해당 사건은 행정12부에 배당됐다.

이에 방통위 측은 앞서 행정12부가 방송문화진흥회 신임이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며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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