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이 인상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90%로 인상된다.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이전에는 13만 원 수준이었는데, 22만 원으로 평균 9만 원 오른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6만 원이었던 부담금이 10만 원 수준으로 약 4만 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 11일 "(본인부담금 인상은) 질환의 중증도나 경등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진료비 본인부담을 높여 응급실 문턱을 높이면 경증 환자의 쏠림을 막고, 부족한 의료진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연휴 기간에는 응급실 수요가 늘기 때문에 경증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는 병의원·약국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률이 평소보다 30~50% 늘어난다.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에 따라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 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에는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올린다.
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다.
평소 동네 의원 초진 진찰료로 1만7610원이 책정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 비용은 5283원이지만 연휴 기간에는 약 1600원이 오른 6868원을 내야 한다. 마취와 처치, 수술 등이라면 50%가 추가된 금액을 부담한다.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병·의원이 적극적으로 문을 열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공휴일 가산 30% 외에, 추석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가산하는 진료비와 조제료의 경우 환자의 추가 본인부담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