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상임위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부결한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도 비판에 나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충북도의회의 여야 합의로 상정한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스로 발의한 조례를 부정할 만큼 당초 숙의 과정이 생략됐던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천 화재참사는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전례가 없는 사회적 참사"라며 "피해자를 두 번 울린 도의회가 참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긴 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전날 상임위원 7명 중 6명이 공동 발의한 유족 지원 조례안을 정작 상임위에서 부결해 의회 안팎의 비판을 자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