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뺑소니 40대 '실형'…"음주측정 피하려 산에 숨어"[영상]

법원, '징역 5년' 선고

사고 당시 모습.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제주 산간도로에서 무면허 사고를 내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저녁 제주시 성판악휴게소 인근 5·16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쏘나타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간선버스 등 차량 4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버스승객 등 3명이 다치고 이 일대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사고 직후 어수선한 틈을 타 A씨는 인근 수풀을 통해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 A씨는 밤사이 사고 현장으로부터 수㎞ 떨어진 한라생태숲에서 숨어 있다가 제주시 방향으로 걸어 내려왔다.
 
당시 현장에 있던 차량 운전자가 A씨를 발견해 11일 오전 8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이 운전자는 사고 직후 도로가에서 담배를 피우던 A씨 인상착의를 파악한 터라 신고할 수 있었다. 
 
이후 경찰은 양지공원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파출소로 데려온 뒤 긴급체포했다. 
 
사고 현장 모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경찰은 사고 발생 13시간여 지나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0%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액 검사를 의뢰했지만, 약물·음주 등 특이점은 나오지 않았다.
 
특히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일 오전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해당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을 들여다봤다. 그 결과 A씨가 수차례 술을 마신 모습이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지만, 마이너스(-) 결과가 나왔다.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량, 체중, 성별, 경과 시간 등을 고려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식인데, 사고 당시 음주 영향이 미미하다는 의미다. 
 
A씨는 지난 2018년 차량 절도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차량이 아닌 지인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여경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잇달아 낸 뒤 도주해 음주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한라산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다. 피해자가 여려 명인데도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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