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축구협회 "손준호,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제명 징계…FIFA에 통지"

심정 밝히는 손준호. 연합뉴스

중국축구협회가 손준호(32·수원FC)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 내용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통지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2일 "전날 중국축구협회로부터 공문이 왔다"며 "손준호에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고, 이 사실을 FIFA에 통지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전날 중국축구협회는 공문을 통해 "손준호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를 아시아축구연맹(AFC)에 보고했다"며 "향후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향후 FIFA가 징계위원회를 통해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내용을 검토한 뒤 각 회원국에 손준호의 징계 내용을 공유하면 손준호는 어느 국가에서도 축구 선수로 뛸 수 없다.

중국축구협회는 지난 10일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호의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중국 측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날 오전 이 같은 공문을 확인했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연행된 뒤 형사 구류(임시 구속)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손준호에게 적용된 혐의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다.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단체에 속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위해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를 말한다.

이후 약 10개월 동안 조사 끝에 석방돼 지난 3월 귀국한 손준호는 수원FC에 입단하며 K리그로 돌아왔다.

손준호는 중국축구협회가 승부 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발표하자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했다. 손준호 측은 팀 동료였던 진징다오로부터 20만 위안(약 3700만 원)을 받은 건 인정했지만,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돈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공안의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했고, '20만 위안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면 이른 시일 내에 석방하고 한국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중국 법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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