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기사회생하면서 공직사회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12일 오전 박 시장의 사건을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파기환송하면서 원심 재판부인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선거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점을 박 시장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대전고법에서 다시 진행되면 다양한 변수가 있어 현재로선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두 가지 범죄사실 가운데 한 가지만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벼랑 끝에 놓여 있던 박 시장이 당분간 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공직사회는 안도의 한숨을 내뱉는 분위기다. 다만 완전한 무죄취지의 판결은 아니라는 점에서 재판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 직원은 "낙마위기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재판이 잘 마무리돼 시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직원들 역시 파기환송을 환영하면서 이번 판결이 향후 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K-컬처박람회의 세계박람회 추진과 빵의 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빵빵데이 축제 등은 모두 박 시장이 주력하는 행사인 만큼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행정력을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등 각종 대형 국책사업들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몰두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시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저의 문제는 파기환송되서 2심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됐는데 믿고 기다려주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말끔하게 해소시키지 못한 측면에서 송구스럽다"면서 "저는 그런 불법 부정 선거를 해야 할 만 한 객관적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무죄를 2심부터 다시 납득시켜야 될 과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저는 시민들과 약속한대로 정상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조금도 변화가 없을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시정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