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무죄→당선무효형→파기환송

지난해 9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 김정남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박 시장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당시 시청 소속의 A씨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A씨 등과 공모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와 선거 홍보물에 공적을 위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압수된 전자정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및 '공무원 지위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박 시장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2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2021년 하반기 천안시 고용현황에 대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고용률(63.8%, 전국 2위), 실업률(2.4%, 전국 최저)'로 게재해 허위사실 공표를 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박 시장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박 시장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선 적어도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하고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박 시장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원심 판결 중 박 시장에 대한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 판결 중 박 시장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돼야 한다"고 했다.
 
사건이 파기환송됨에 따라 박 시장은 대전고법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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