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 측정 거부한 30대 창원시 공무원 입건 조사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창원시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창원시 공무원 A(30대·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0시 1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수회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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