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50년 지기를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7시 30분쯤 제천시 봉양읍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년 지기 B(7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머리를 화분으로 내려지고, 쓰러진 B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 나와 다시 20여분 동안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쓰러진 채 경비원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음주와 정신질환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폭행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유족들과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