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위원장, 지배적 플랫폼 제재 대상 4~5곳 예상…신속, 효과적 제재가 목적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캡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배적 플랫폼 제재 대상이 4~5개 거대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독과점 플랫폼을 제재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입법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나 4-5개 정도 플랫품이 규율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개정안은 소수 거대 플랫폼의 법 위반 행위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규모 이외의 경우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추정 기준이 느슨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증체계와 과징금 등에서 규제가 강한 내용이어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도 같이 경쟁하는 생태계를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티메프 사태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정산주기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정산 날짜를 법정하는 이유는 업계 관행보다 길게 정산주기가 잡혀있는 업체에 대해 강제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기존에 정산을 짧게하는 업체가 이 법 때문에 정산을 길게할 이유는 없고 그럴 거라고 보고 있다"며 정산주기가 길게 정해져 정산을 빨리하던 업체의 정산이 오히려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결혼과정에서 큰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문제에 대해 저출생 문제 등과 연계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결혼준비 관련업체의 약관에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내용있는지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직권조사중이며, 서비스 내용을 과장하거나 추가금 부과를 은폐하는 부당광고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사이트에 드레스 임대, 사진 촬영, 메에크업 등 관련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는 것을 내년 상반기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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