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울산테크노파크 전 실장 구속 기소

리스료 대납·법인카드 사용에 지분 약속도
실제 지원사업 선정돼 매출 급증

부산지방검찰청. 박중석 기자

사업 선정 등을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울산테크노파크 전직 실장이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2부(구미옥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전직 실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B씨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사용한 뒤 리스료를 대납하게 하거나 송금, 회사 명의 법인카드 사용 등으로 모두 1억 749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 2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리스료 48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했다. 또 B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2900만원을 송금받고,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받아 400차례에 걸쳐 2995만원 상당을 사용했다.
 
A씨는 2021년 1월 B씨 회사를 지원해 성장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3억원 상당의 회사 지분을 받기로 약속받기도 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실제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B씨에게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회사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12차례에 걸쳐 2억 5549만원 상당의 울산테크노파크 주관 지원사업에 선정돼 매출이 급증했다.
 
또한 검찰은 두 사람으로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부지 사용 허가 등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고등학교 교장 C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여기에 더해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도의회 의결 청탁 명목으로 A·B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브로커 D씨도 구속 기소됐다.
 
테크노파크는 국가나 지방 재정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지역 내 강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기관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통해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는 테크노파크 임직원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특정 기업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부정부패 사건"이라며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전액 추징 보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