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50대 남성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나주경찰서는 10일 6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나주시 삼평-다시방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 자전거를 끌던 5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우측에서 자전거를 끌고 나타난 B씨를 발견하고 피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충격으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보행한 경로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