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인이 장례식장 빈소를 불편 없이 찾을 수 있도록 관련 법 시행령에 세부 기준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등편의법)'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지체장애인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지역의 한 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들어가려 했으나 입구 바닥에 단차가 있어 접근이 어려웠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 장례식장에 이동식 경사로가 있고, 실내용 휠체어가 비치돼 있어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장례식장 빈소와 관련된 세부 기준이 없다면서 조문할 때 차별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