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자 집단 성매매 알선·성착취물 촬영 남성 구속기소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 받던 40대 남성
휴대전화서 집단 성매매 알선 정황 나와
경찰 수사서 3차례 신병 확보 시도 기각
검찰 보완수사…4번째 시도 만에 구속


미성년자를 상대로 일명 '갱뱅'으로 불리는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을 몰래 촬영해 불법 성착취물까지 유포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임모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임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공범 60대 임모씨와 20~40대 성매수 남성 등 총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4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총 11차례에 걸쳐 여성과 집단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미성년자를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직접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2022년 12월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집단 성매매 알선 범행과 관련한 자료를 찾았다. 경찰은 이후 3차례에 걸쳐 A씨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넘겨받은 A씨를 상대로 전면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참고인 조사와 계좌 추적,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 등을 치밀하게 진행하며 A씨를 결국 4번째 시도 만에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수사를 받던 중에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피해자와 공범에게 연락해 진술을 조작하려 한 정황을 잡았다. A씨 차량에서 성인용품이나 발기부전 치료제 등 범행 도구를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선변호인 선정, 심리 치료 등 피해자를 지원했다"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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