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재기 지원 새출발기금 확대 12일 시행

황진환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오는 12일 조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 신청 완료시 실제 채무조정 약정 체결 전이라도 신청 익일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추심 걱정이 해소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으로 대상차주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확대해 2026년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실·폐업자가 취업이나 재창업 교육을 이수하면 원금감면율을 최대 10%포인트까지 우대(최대(90%)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 개선을 함께 시행해 재기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목적으로 제한해온 채무조정 기준을 정비해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또,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새출발기금 출발 당시 제외됐던 일부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지난 2022년 8월 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 가입기관의 확대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2667개 기관이 가입한 상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상이 확대된 새출발기금의 신청과 세부내용 문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https:/새출발기금.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를 참고하거나,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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