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도심에 대한 공공개발 사업의 일몰기한이 2년 3개월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이달 20일에서 2026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 적용 대상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으로, 전국 53곳 8만8천호가 사업 후보지에 올랐다. 이들 지역이 용적률 혜택 등을 적용해 공공 주도로 재개발·재건축되는 정책사업이다.
한편 후보지 가운데 서울 지역의 2곳은 사업 추진이 철회됐다. 번동중학교 인근은 참여의향률이 50%에 미달해서, 서대문역 남측은 지자체 스스로 요청해서 각각 철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