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오는 15일까지 울진 바지게시장에서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울진 바지게시장 내의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 수산물을 3만 4천원에서 6만 7천원까지 구매하면 1만 원, 6만 7천원 이상 사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지류형)으로 환급받는다.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바지게시장 환급처에 제시하면 된다.
울진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모든 울진군민이 행복한 추석을 맞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부담 경감과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