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악취 민원 해결…적극행정 우수지자체 7곳 선정

인천광역시 적극행정으로 서해5도 조업규제 해소, 여의도의 61배 조업어장 확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강원도 양구군은 악취 민원이 지속된 양돈단지 돼지농장주로부터 폐업 동의를 끌어냈지만 농장주가 건물 철거전 보상금 선지급과 양구군이 축사를 철거해줄 것을 요청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양구군은 사전컨설팅 후, 조건부 인용을 통해 협의서 작성 시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을 명기해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하고,  적극행정 제도로 철거 대신 시설을 폐쇄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해 수십년간 악취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주요 실적을 점검·평가해 이처럼 양돈단지 악취 민원을 해소한 강원도 양구군 등 우수지자체 7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양구군 외에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는 인천광역시 본청과 남동구, 경기도 고양시‧안양시, 전북 부안군, 서울 금천구 등이다.

인천광역시는 과도한 조업한계선 규정으로 60년간 불편을 겪던 서해5도 주민을 위해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해 해수부와 국방부 등과 수십차례 면담, 건의 및 정책간담회 등을 실시해 인천광역시의 요구가 반영된 법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여의도 면적 61배 규모의 조업어장이 확대됐고 연 100억 원 이상의 어가소득 증대가 예상되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양시는 대곡역 주차장 문제로 불편을 겪던 상황에서 과거 20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곡역 진입도로의 부지 소유권을 되찾아 주차로 인한 차량 통행 및 안전 문제를 해결했다.

이 밖에도 △이해관계자 협업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개선한 사례(안양시), △조세 부과 과정에서 상속등기 미이행을 발견해 토지를 찾아준 사례(부안군), △초등학교 앞 불법 노점 문제를 해결한 사례(인천광역시 남동구) 등이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역현장에서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지자체가 적극행정으로 해결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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