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 첫 부결…부산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폐회

'부산시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안' 1건 부결
의원 발의 조례안 부결, 제9대 부산시의회 첫 사례
기존대로 '인사청문특위' 설치해 검증하기로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는 9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2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27일부터 14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부산시의회는 조례안 61건, 동의안 59건, 의견청취안 6건, 건의안 2건, 규칙안 1건, 기타 4건 등 133건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118건은 원안 가결, 9건을 수정 가결하고 5건을 심사 보류, 1건을 부결했다.
 
부결된 안건은 김태효 의원(해운대구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이 조례는 주요 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해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상설 특별위원회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 검증을 주관하면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는 등 이유로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를 심사한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격론 끝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부결했다. 인사청문이 특정 상임위에 집중될 수 있고, 상임위 업무가 가중될 가능성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는 게 주된 이유다. 제9대 부산시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부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위원 11명으로 구성한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원안대로 구성됐다. 또 글로벌 거점도시 건설 특별위원회(7명), 지방시대 특별위원회(9명), 민생경제 특별위원회(9명) 등 특위 구성 결의안도 채택됐다. 4개 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음 회기인 제325회 정례회는 11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43일 일정으로 열린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본예산 심사 등 주요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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