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이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9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버스는 제주경찰청에서 한라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다 사고가 났다. 경찰은 보행자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B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버스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