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외부 위원 14명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지난 6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한 끝에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위원 가운데 14명이 참석했다. 수심위는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14명 중 기소 의견을 낸 위원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혐의를 추가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심위가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수사팀이 이번 주 중으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대통령실로부터 명품 가방을 임의 제출받았는데 김 여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압수물을 처분하는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에 따르면 소유권 포기 의사가 확인된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 다만 불기소처분된 압수물이라도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대해서는 검찰항고나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 압수물 환부 절차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