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부부, 대출한도 1.3억 줄어…2단계 DSR에 이어 주담대 만기도 축소

연합뉴스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된데 이어 최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만기도 줄이면서 대출한도가 1억원 이상 깎인 경우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최장 50년이었던 주택담보대출 최장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축소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3일부터 이를 30년으로 축소했고,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같은 규제를 시행한다.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이처럼 짧아지면, DSR을 계산할 때 한 해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그만큼 현재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액이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적용으로 가산 금리가 0.38%p에서 1.20%p로 확대되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금융소비자는 두 규제가 복합돼 대출 한도가 더 크게 줄어들게 됐다.

실제로 연봉 1억원인 회사원이 이달, 3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의 변동금리(코픽스 기준 6개월 )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한도가 지난달보다 1억원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 이 회사원은 은행 금리 4.59%에 2단계 스트레스 가산금리 1.20%p까지 5.79%의 금리를 적용받아 최대 5억6800만원(연간 원리금 3995만원=원금 1893만원+이자 2102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에 40년짜리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1단계 스트레스 DSR 단계에서 4.97%(은행 금리 4.59%+스트레스 가산금리 0.38%p)의 금리가 적용되며 6억94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이번달보다 1억2600만원 더 빌릴 수 있었다.

혼합형 금리(5년 고정금리 이후 시장금리 기준 6개월 또는 12개월 주기 변동금리)나 주기형 금리(5년 고정금리 이후 시장금리 기준 60개월 주기 변동금리)를 적용해도 한도 축소 폭은 비슷했다.

같은 조건(만기 40년→30년·수도권 주택)일 경우 혼합형은 1억3600만원(7억8800만원→6억5200만원), 주기형은 1억2200만원(8억200만원→6억8000만원) 한도가 축소됐다.

다만 혼합형(0.72%p), 주기형(0.36%p)이 변동형(1.20%p)보다 더 적은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지면서 대출액이 1억원 안팎 많아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소득 조건을 달리해 연 소득 7000만원 대출자가 만기가 40년에서 30년으로 준 변동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8700만원 줄고, 연 소득 5000만원 대출자는 6300만원 줄어들 것으로 각각 추산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변동형과 혼합형의 금리 차이가 약 0.7%p 이상 벌어지는 등 변동금리의 장점이 줄었다"며 "당분간 혼합형 또는 주기형 금리 상품이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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