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판의 주심인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6일(현지시간)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의 형량 선고 공판을 11월 26일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배심원들로부터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받았고 7월에 형량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7월 초에 나온 연방대법원의 '면책특권' 판결이 변수가 됐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7월 1일 "대통령 재직 중 '공적 행위'와 관련된 일은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면책특권' 판결은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시도 혐의와 관련된 것이었지만, 다른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당시 머천 판사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7월 예정됐던 선고를 두달 뒤로 연기했다.
그는 "대통령 면책특권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해당 사건의 유죄 평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9월 6일까지 검토하겠다"며 "형이 필요하다면 선고일은 9월 18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머천 판사는 이날 또 다시 미국 대선 이후로 선고 날짜를 미루면서 "이것은 가볍게 내리는 결정이 아니다. 법원이 보기에 정의의 이익을 증진하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측은 연방대법원 결정을 계기로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가 트럼프 재임 기간에 벌어진 것이란 점을 들어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선고 연기를 거듭 요구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했고, 이중에 '성추문 입막음' 재판이 대선 전에 형량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제 대선 전에 그럴 일은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