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은 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인적 교류를 통해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훈련·공동연구를 함께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5월 개최된 제10차 아태지역 공적연금 국제연수에 처음 참여한 카자흐스탄 측 제안으로 마련됐다.
국민연금공단은 공적연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를 계획 중인 국가와 제도연수 등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 운영 경험 전수를 위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75회에 걸쳐 1천119명을 대상으로 현지 및 초청연수를 했다. 또 태국 등 10개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의 협력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를 모범으로 삼아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려는 국가들과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