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년 전 경기 시흥시 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 심리로 진행한 정모(48)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20년, 보호관찰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수법의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또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오랜 기간 사건이 발각될까 두려움에 떨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에 모두 자백했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쯤 시흥 정왕동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당시 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새벽, 담배를 구입하고자 해당 슈퍼를 방문했지만 피해자인 점주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 금고에 현금이 보관돼 있던 상황도 A씨의 범행을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평소 낚시를 다닐 때 쓰던 흉기를 가방에 넣고 마스크를 착용한 뒤 해당 슈퍼마켓에 침입했다. 하지만 마침 B씨가 잠에서 깨어났고, 자신에게 저항하자 A씨는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훔친 금액은 3~4만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마저도 지폐에 피가 묻어 도주 중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주거지로 돌아와 옷을 갈아 입은 뒤, 대전과 진주를 거쳐 경남 마산 본가로 도망쳤다. 흉기는 이동 중에 고속도로에 버렸으며, 옷가지는 진주의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의 인상착의까지는 확인했으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며 장기 미제로 남았었다. 그러다 올해 2월 경찰은 관련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14일 오후 경남 지역의 주거지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다.
A씨는 지난 3차례의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거 사흘 만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