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보성군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안은 '관내 농산어촌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 마을과 체험농장을 육성하고 농산어촌 체험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을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한 지원근거와 지역 청소년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김경미 의원은 "농촌소멸의 위기감이 턱밑까지 다다른 현실에서 보성이 가진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사업의 발굴이 절실하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등 농산어촌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