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개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5일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검찰에 김 여사의 기소를 촉구했다. 수사심의위에는 "국민 상식과 법률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22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이 총장은 하루 뒤인 23일 김 여사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금품을 받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대통령 부부의 뻔뻔함과 이를 비호하고 면죄부를 주려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의 행태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검찰은 청탁금지법에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를 포기할 게 아니라 김 여사의 금품수수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담은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의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고 알려졌다"며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이 총장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 사과까지 하고도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면서 '혐의없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요청한다. 국민의 상식과 법률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직권 회부 결정으로 6일 열린다.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를 모두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이날 오전 "여러 청탁 목적으로 가방을 준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 목사는 "지금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 측 변호인과 수사를 했던 검찰이 출석해 일방적으로 무혐의 쪽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반쪽짜리"라며 "최재영을 불러서 의견 진술이나 구두로 대면 진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