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텔레그램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전용 소통창구(이메일)를 확보한 방송통신심의워원회(방심위)가 경찰 등 기관과 해당 창구를 공유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로 "개인정보 문제" 때문이라는 입장을 5일 내놨다.
방심위 관계자는 새롭게 확보한 텔레그램 이메일 주소를 경찰 등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대응 기관에 신속하게 공유하지 못하는 배경에 대해 "텔레그램 관계자 개인정보와 전용 이메일 계정 등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돼 있어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텔레그램 측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날 밝혔다.
방심위 관계자는 "텔레그램 측에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방심위는) 2019년 무렵부터 계속 (불법영상물 삭제 등 협조) 요청을 해왔다"며 "텔레그램은 공공기관 등 정부 기관과 소통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회신이 없어도 텔레그램 측에 지속적으로 메일을 보내며 한국 사회에서 텔레그램이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했더니 이제야 연락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방심위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사태와 관련해 "텔레그램 측이 사과의 뜻을 밝히고 방심위와 신뢰관계 구축을 희망해왔다"며 "텔레그램 측이 지난 1일 긴급 삭제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25건)을 모두 삭제했다"고 3일 밝혔다. 텔레그램 측이 방심위에 답신한 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텔레그램은 동아시아 지역 관계자의 공식 이메일 서한을 방심위에 보내 "최근 한국 당국이 텔레그램에서 불법 콘텐츠를 다루는 데(with handling illicit content on our platform)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 전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심위와 양측 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했다. 특히 방심위가 텔레그램 측과 소통을 시도해 온 기존 이메일은 콘텐츠 삭제 요구 신고를 해도 실제 삭제 여부를 회신 받지 못했던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전용 이메일 주소도 서한에 포함됐다고 방심위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전용 이메일을) 경찰 등 다른 기관들과 공유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방심위 관계자는 "고민에 빠졌다"며 "텔레그램 측과 신뢰 관계를 쌓기 위해 처음 소통이 됐다. 텔레그램 측과 회의를 하면서 이런 문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