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텃밭에 채소를 심어 기르는 문제로 이웃을 둔기로 위협한 데다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협박까지 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웃 B씨가 아파트 인근 텃밭에 토마토를 심었다는 이유로 뒤따라가며 '경찰에 신고해라 죽여버릴 테니까', '토마토를 치워라'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사흘 뒤인 6월 7일 B씨를 마주치자 근처에 있던 둔기를 들어 위협했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해당 텃밭에 각자 채소를 심었고, 이후 재배 과정에서 A씨와 B씨 가족 간에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오히려 앙심을 품고 협박했다.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호소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종 전력을 포함해 처벌 전력이 여러 건 있고,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