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오는 11월 말까지 징수목표액을 50억 원으로 정하고 체납지방세 일제정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이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과 급여, 매출채권 등 금융재산을 압류 후 즉시 추심하고 압류 부동산도 공매처분을 적극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는 특히 2023년 이후 신규 체납자 244명을 대상으로 우선 징수를 독려해 장기 체납으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징수팀을 통해 재산사항을 파악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해 은닉재산을 찾아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