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올해 초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난지원금 4억 3천만원을 지급한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조량 부족으로 안강읍을 포함한 14개 읍면동 지역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일조량이 부족해 작물이 광합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수정 불량과 품질·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에 경주시는 지난 3월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품목별 지역별 피해 현황을 접수하고 경북도와 함께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통과됐다.
이어 지난 4월 지역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현장 정밀 조사에 착수했고, 이 결과 경주지역 일조량 부족 농산물은 전체 267농가, 약 157ha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목별로는 부추(72ha)가 46%로 절반 가량 차지했고, 토마토(47ha, 30%)와 딸기(21ha, 13%)가 뒤를 이었다.
농업재해 복구를 위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국비 3억원을 포함해 총 4억3천만원이다.
경주시는 피해농가 생계 안정과 영농 재개를 위해 이르면 추석 명절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경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농가의 경영안정에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