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金 김진야, 병역 특례 실적 위조…"에이전트의 실수" 해명

28일 오후 일본 요코하마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조별리그 B조 3차전 대한민국 vs 온두라스 후반 경기에서 팀의 다섯번째 골을 성공시킨 김진야가 환호하고 있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리스트 김진야(FC서울)가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8월29일 김진야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기에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는 판결이었다.

김진야는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함께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 복무 대신 4주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이다.

하지만 문체부에서 허위 공익복무 실적 제출을 적발하면서 지난해 7월 경고 처분을 했다. 이로 인해 복무 시간 34시간이 추가됐다. 이에 김진야는 "고의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김진야는 SNS를 통해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 대한축구협회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기관 및 단체에서 진행하되 일자 및 시간, 장소가 기재되는 어플을 이용해 30분마다 사진을 촬영해 확인서에 첨부해 제출하기 때문에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한 허위로 실적을 부풀릴 수 없다"면서 "에이전트가 복무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실수를 범했다. 문제로 지적받은 부분도 수정해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체부로부터 받은 경고 처분은 유효해 544시간 외 추가 34시간을 더해 578시간의 복무 활동을 2023년 12월31일자로 완료했다"면서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한 책임도 있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장현수(알가라파)는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해 2018년 11월 국가대표 선발 자격 영구 박탈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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