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인 사회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보호자 1인에게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고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임 의원은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강원자치도의 관련 사업은 주로 출산 이후 지원과 임산부 시기 의료지원에 집중돼 있어 보다 지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례 개정을 통해 임신에 대한 가치와 인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