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 보험료율 '9→13%' 공식화…"내년부터 차등인상"[영상]

1998년 이후 26년째 9%인 '내는 돈' 올린다…20~50대 인상 폭 차등화
"납입기간 많이 남은 청년층 형펑성문제 감안"…2040년 全세대 13% 적용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2% 수준에서 논의키로…"노후보장 고민 있었다"
기금수익률 1%p 제고…인구·경제여건-연금액 연동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연합뉴스

정부가 '더 내는' 방향으로의 국민연금 개혁을 4일 공식화했다. 26년째 9%인 현행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되, 앞으로 보험료를 낼 날이 더 많은 청년들과 중장년층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받는 돈'(소득대체율,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42% 수준으로 상향한다. 다만, 오는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게 설계된 제도 타임라인을 고려하면, 실제 인상이라기보다 올해 수준(42%)을 유지하는 것에 가깝다. 올 4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화 결과, 도출된 개혁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이었다.



50대는 1%p, 20대는 0.25%p씩…'내는 돈' 세대별 차등 인상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이날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놓으며 요율 인상에 방점을 둔 방향성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여야 간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이번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퇴직·개인 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틀 속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다"며 "5차 계획의 주요 과제, 작년 말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전망, (연금특위) 공론화 등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해 수립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4%p 올리기로 했다. 지난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3%였다가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뒤 이어져 온 요율을 손대지 않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 보험료율은 2021년 기준 18.2%다.
 
현행 제도 유지 시 연금 기금은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나기 시작해 2056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추계기간 말인 2093년까지 연금급여 부족분만 2231조원에 달한다는 게 당국의 계산이다.
 
다만,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화한다. 내년부터 보험료를 더 낸다고 할 때, 50대 가입자는 매년 1%p씩 올리고, 40대는 0.5%p, 30대 0.33%p, 20대 0.25%p씩 인상하는 방식이다.
 
요율 인상 시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청년층일수록 납부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앞선 두 차례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차차 떨어지는 상황상 불거지는 형평성 문제를 감안했다는 취지다. 현재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가입 시 해당 연령대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2040년부터 전 세대에 13%의 요율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제공

가장 큰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2%p 올린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가령 평균소득자가 40년간 국민연금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가정하면, 올해 기준 소득의 42%를 급여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은 지난 2007년 개혁을 통해 60%에서 50%로 조정된 바 있는데, 매해 0.5%p씩 인하돼 2028년 40% 도달이 예정된 상황이었다.
 
일각에선 작년 시민 공론화결과 관련 여야 절충안으로 '소득대체율 44%'가 거론됐던 점을 들어 이번 안을 실질적인 '받는 돈 인상'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소득대체율 50%는 (연금특위 공론화 당시)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말씀하신 거고, 44%도 야당 당대표의 제안이라 '(공식) 합의된 숫자'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입장에선 이미 (2028년 기준) '40%'로 내려가고 있던 스케줄을 멈춘 것인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부족하다 보실 수도 있지만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금 운용수익률 1%p 끌어올리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더불어 기금 수익률을 1%p 이상 제고한다(장기 수익률 4.5%→5.5%). 정부는 기금 수익이 연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주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해 왔다. 국민연금의 누적 수익률은 지난해 말 기준 5.92%로, 기금 규모도 1036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올 상반기 사모대출 등 다양한 자산군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기준포트폴리오를 도입한 데 이어 향후에도 '고수익'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 1%p 제고가 동반될 경우, 기금 소진 예측시점이 2056년에서 207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전망했다.

OECD 회원국 대부분(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상황 등과 연동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의 모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 국민연금은 확정급여방식(DB)으로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해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으나, 인구나 경제 지표와 연계해 조정하는 시스템은 없다. 저출생으로 가입자가 적어지고 기대여명이 늘어 수급자가 많아질수록 기금 사정이 악화되는 만큼, 이제는 본격적인 도입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복지부 제공

정부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2036년 △기금 감소 5년 전인 2049년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2054년 등 3가지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각 시점에 따라 재정 안정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소득보장 수준에 미칠 변화 등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와 세밀한 검토를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연금 지급' 확실히 못 박은 法개정 추진…기초연금, 40만원으로↑

아울러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미래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옅은 젊은 세대의 제도 신뢰를 높이기 위함이다.
 
지금도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다듬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급보장 명문화로 현행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오해를 막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금개혁과 동시에 법률 개정도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다층 연금제도를 통해 실질소득을 강화한다.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 확대가 대표적이다.

복지부 제공

출산 크레딧은 현 둘째아에서 첫째아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군복무 크레딧 또한 복무 기간 등을 고려해 인정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더 늘린다.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대상·기간 모두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현행 60세 미만인 의무가입상한 연령 조정도 추진하되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함께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액은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어르신을 우선 대상으로 실시하고, 2027년엔 전체 지원대상 노인(소득하위 70%)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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