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 기술)를 악용해 만든 음란물 등을 온라인에서 사고판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모바일 매신저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A(10대)군 등 3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음란물 구매자에 대한 수사에도 나서 지금까지 63명을 붙잡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에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를 통해 음란물 4만 5천여 개를 15명에게 판매하고 27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군이 판매한 음란물은 딥페이크를 악용해 연예인 등 유명인 이미지를 합성한 음란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A군은 딥페이크 등을 통해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군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함께 붙잡힌 B(10대)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100여 명에게 판매하고 2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B군이 유통한 음란물은 동영상 5만 4천여 개, 용량으로는 1.1TB에 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B군을 구속했고, 조만간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고등학생 C(10대)군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10여 명에게 온라인 메신저 '라인'을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하고 9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음란물을 구매한 명단 100여 명을 확보해 이 가운데 63명을 검거했다.
붙잡힌 구매자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였고, 이 중에 20~30%가량은 10세 이상, 14게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메신저 업체에 협조를 구해 음란물 구매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영상물 제작과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