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 연인 폭행 혐의' 유튜버 웅이 1심 집행유예에 항소

"죄책 중해…1심 선고형은 가벼워"
전 연인 집 무단침입, 폭행 등 혐의

'웅이woongei' 유튜브 캡처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침입하고 폭행·협박한 유명 먹방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주거침입,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며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영상과 글을 게시해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2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A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2월에는 이씨와 다투던 중 폭행을 당한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를 재차 폭행하고 협박해 신고를 취소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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