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존 주장을 견지하며 "지금 형태로는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신 의원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활개 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저서에서 썼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차별금지법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평등법)을 추진 과제로 삼아왔다. 지난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시작으로, 이후 평등법 제정 촉구 위원장 성명,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 표명 및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는 등 평등법 제정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자는 "인권위가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 것을 잘 알고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이 부분(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안 후보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통계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신 의원이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고 2026년까지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후보자가 반대한다면 국제적으로 인권 후진국으로 오명을 쓰게 된다"고 지적하자 안 후보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국제기구의 권고일 따름"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국제기구의 권고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이행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안 후보자는 "권고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외국에서 권고한다고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는 인권위의 업무와 관련해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명시하고 있다.
안 후보자는 평등법이 "다수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고수했다. 고민정 의원이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게 평등법인데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안 후보자는 "다수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동성애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자 안 후보자는 "동성애는 그들의 자유"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건국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건국의 완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안 후보자는 "(뉴라이트가) 전혀 아니다. 책에도 1919년은 건국의 시작이지 완성은 아니라고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