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텔레그램 법인 첫 내사…지난주 딥페이크 피해 88건 접수

딥페이크 성범죄물 방조 혐의로 텔레그램 첫 내사
경찰 "지난주 딥페이크 피해 신고 88건 접수"
"신고 급증…피의자 24명 특정"
위장수사 확대 필요성…사후승인제 보강 등 검토

연합뉴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물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하면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내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성범죄물을 둘러싼 사회적 불안이 증폭되면서 경찰에 접수된 신고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우종수 본부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주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과거 '박사방' 사건 등에서 텔레그램 측에 계정정보를 요구했지만, 계속 무응답이었다"며 "최근 텔레그램 개발자를 체포한 프랑스 수사당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들과 공조해서 텔레그램 수사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인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합성물이 주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공유되면서 전국적으로 피해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방조 혐의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수본은 지난달 26~29일 나흘 동안에만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88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24명의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올해 들어 7월까지 관련 신고가 297건 접수됐다"며 "1월부터 7월까지 한 주당 평균 9.5건의 신고가 접수된 점을 고려하면 지난주에만 10배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올해 들어 7월까지 확인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은 총 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현행 위장 수사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위장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넓히고, 휴일 또는 사안이 긴급할 때에는 위장 수사를 사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우 본부장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확대 계획에 대해 "최근 정치권이나 여성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슈"라며 "(경찰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인 경우에만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위장 수사를 할 수 없으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휴일이나 사안이 긴박한 때 위장 수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후 승인제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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