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올 8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이 87만원(소득 1분위)으로 확정되면서, 선별급여 등을 뺀 649만원을 추가로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오는 2일부터 지난해 본인부담 상한을 넘겨 의료비를 낸 이들에게 초과액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의료비 초과분(分)을 돌려받게 된 대상자는 201만 1580명으로 전년도(186만 8545명)에 비해 7.7% 늘었다. 총 지급액은 2022년도(2조 4708억) 대비 6.4% 증가한 2조 6278억으로,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됐다.
당국이 확정해 공고한 지난해 개인별 상한금액은 87만원에서 최대 780만원 수준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소득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최근 5년간 수혜자는 지난 2018년 126만 5921명에서 2022년 186만 8545명, 지난해 201만여 명 등 연평균 9.7%의 증가율로 꾸준히 느는 추세다. 지급액 역시 동기간 1조 7999억 원에서 2조 6200억여 원으로 올랐다(연평균 증가율 7.9%).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총 지급액수의 75.7%를 차지한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10만 1987명(전체 54.8%)이 1조 6965억원(총 지급액의 64.5%)을 초과액으로 지급받게 돼 최다 수혜층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해당 통계를 토대로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실제로 덜어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본인부담금이 상한 최고액인 780만원을 이미 넘겨, 소득 구간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지원이 필요했던 2만 4564명에게는 1409억이 앞서 미리 지급된 상태다.
신규 지급이 결정된 201만여 명 중 지급 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00여 명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해당되는 액수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이 필요하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들에게 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차례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이나 팩스, 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줄 것을 건보공단에 요청하면 된다.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The건강보험'), 전화(☎1577-1000) 등을 이용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