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영상을 올린 유튜버 '판슥'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3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판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판슥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와 신암 염전 노예 관련 영상 등을 제작·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판슥은 공익을 추구하는 일명 '보안관' 컨셉으로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2차 가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허위사실 또는 타인의 약점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렉카 범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경고하는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