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여성 사망' 경찰들 근무 시간에 취침…순찰도 없어

연합뉴스

순찰차에서 40대 장애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들의 근무 태만으로 비롯됐다는 경찰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남경찰청은 30일 경남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경찰들이 근무 시간에 잠을 자거나 순찰을 나가지 않는 등 근무 태만 내용 등을 담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7일 오후 2시 10분쯤 하동군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장애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최초에는 우연한 사고로 보였지만 경찰의 진상조사 결과상 경찰들의 근무 태만으로 비롯된 과실 사건으로 분류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A씨는 생전에 지난 16일 새벽 2시쯤 진교파출소를 방문해 파출소 문을 여러차례 흔들거나 두드린 후에 파출소 앞에 주차돼있던 순찰차 2대 중 잠겨있지 않은 차량 뒷좌석에 탑승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시각 당시 파출소 내부에는 야간근무자가 4명 있었는데 모두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들 중 상황 근무자 2명과 대기자 1명 등 3명은 2층 숙직실에 있었고 나머지 대기자 1명은 1층 회의실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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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파출소 경찰들은 순찰 근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들은 사고 순찰차로 A씨가 차량에 탑승한 후부터 숨진 채 발견된 시각인 17일 오후 2시 10분까지 7차례 순찰을 나갔어야 했지만 순찰을 한 번도 나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망 추정 시간이 발견되기 하루 전인 16일 오후 2시쯤이기에 경찰들이 당시 야간에 근무를 제대로 서고 순찰을 제대로 했더라면 발견하고 살릴 수 있었다.

A씨는 차량 구조상 내부 뒷좌석에서 문을 열 수 없고 벽으로 막아놓은 앞좌석으로 이동할 수 없었으며 손자국 등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봤을 때 탈출에 실패하고 갇혀있다 12시간 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과수 1차 부검 결과 고체온증 등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고 당시 하동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종합하면 규정상 경찰들이 제대로 근무를 서지 않은 점, 순찰차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은 점, 순찰을 장기간 하지 않은 점 등의 근무 태만으로 인해 A씨가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경남청은 이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건 당시 진교파출소 경찰 13명과 하동경찰서 서장·범죄예방과장·범죄예방계장 등 총 16명을 인사 조처했고 향후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경남청 김남희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은 "이번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국민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군 지역에 있는 전국 3급지 경찰서에 대해 특별점검을 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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