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고 진료를 방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2시 20분쯤 강원 홍천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 B씨를 향해 욕설을 하고 B씨의 목을 손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11월 춘천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점을 근거로 법리적 이유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의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응급실에서 위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