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검찰 송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 BTS 슈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2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남성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오후 2시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슈가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9분쯤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다.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크게 웃도는 0.227%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직후 슈가는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설명했지만, 전동 스쿠터를 탄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안 축소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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