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수백개를 제작해 유포한 이른바 '지인능욕방'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40명이 넘는다. 경찰은 딥페이크 영상을 비롯한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또 다른 성인사이트 운영자도 이번에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불법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22일 긴급체포해 3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에 '지인능욕방'을 개설한 후 SNS 홍보를 통해 유입되는 대화방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이름·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제작한 허위영상물은 279개로, 이에 따른 피해자는 246명에 달한다.
경찰은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허위영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대거 유포한 30대 남성 B씨도 지난 22일 검거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B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 22일까지 성인사이트 2개를 운영하며 허위영상물 5개, 아동·성착취물 6개, 불법촬영물 9개 등 2만 638개의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도박사이트 등 배너 광고 대금을 챙길 목적으로 성인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수사기관의 추적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 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85개의 도매인을 구매해 수시로 변경해 가며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변경된 도메인에 기존 접속자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5개 주소 안내 웹페이지도 제작해 운영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범죄자들을 계속 추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텔레그램, 웹사이트 등 매체를 불문하고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등 협조가능한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지인을 상대로 불법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유형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만일 유사한 피해를 입는 경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