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지물 모녀 살해' 50대 이웃, 방화 혐의는 '형 면제'

이웃 모녀에 약 섞은 도라지물 먹인 뒤 살해
대법원서 '무기징역' 최종 확정, 복역 중
증거 인멸 위해 방화 추가 기소…法 "이미 형 반영"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2022년 추석 연휴에 부산에서 모녀를 살해해 무기징역이 확정된 50대 이웃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는 형을 면제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30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형 면제를 선고했다. 형 면제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에 대한 형벌은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2022년 9월 12일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 B(40대·여)씨와 C(10대·여)양 모녀에게 정신과 약을 섞은 도라지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A씨가 모녀를 살해한 뒤 증거 인멸을 위해 이불에 불을 질러 시신을 일부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불에서 검출된 DNA 등 증거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물에 불을 지르고 사체를 훼손하려 한 점은 인정되나, 대법원 확정판결(무기징역) 양형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이에 따라 복역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형 면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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