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황재복 SPC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30일 황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지난 3월 4일 구속된 지 180일 만이다.
이날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는 황 대표의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5천만원 보증보험) △지정조건 준수 등을 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관계자들과 이 사건 소송의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협의하거나 논의해서는 안 되고,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출국 내지 3일 이상의 여행 등의 경우 법원에 사전 신고·허가 등을 지정 조건으로 정했다.
황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달 보석 심문에서 "황 대표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검찰도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방대한 조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도망 염려도 없다"며 석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핵심 증인인 황 대표가 석방되면 본인의 다짐과 무관하게 허영인 회장 등 SPC그룹 관계자들이 그를 회유해 진술을 번복시키려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SPC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2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 청구는 지난달 기각됐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