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기 피해' 법정서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심사 출석

살인미수 혐의…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
경찰 "범행에 사용된 흉기 '금속성 재질'"
법원행정처장 "청사 보안 강화" 지시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조 원대 가상자산(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코인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대표를 상대로 재판 도중 법정에서 '금속성 재질'의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전 10시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흉기는 법원으로 어떻게 반입했는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24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하루인베스트 경영진들의 사기 혐의 재판 도중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대표로 있는 하루인베스트는 국내외 고객들에게 코인을 맡기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준다고 거짓으로 홍보한 후 지난해 6월 갑작스레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씨 등 경영진은 고객들에게 1조 4천억여 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를 받는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지난 2월 구속됐으나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하루인베스트 측의 출금 중단으로 큰 손해를 입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수개월 전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는 금속성 재질인 '스테인리스 스스틸'로 파악됐다. 반입금지 품목이 통과된 것이 확인되면서 법원 청사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보안검색대 엑스레이(X-Ray) 작동 여부 등 법원 내부로 흉기를 반입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당시 근무자도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한편 전날 오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각급 법원에 "청사 보안 강화"를 지시했다.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에 보낸 공문에는 △출입 인원 검색을 철저히 할 것 △충분한 보안 검색을 통해 도검류, 인화성 물질 등 반입금지 품목이 통과되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를 준수할 것 △우발상황 발생에 대비해 보안관리대원 근무 수칙을 지킬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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